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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정유사 담합의혹 조사결과 통보

강선우 기자

입력 : 2011.03.30 19:31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유사들의 담합의혹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조사결과를 최근 각 정유사에 통보해, 소명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유사들은 2주내에 조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제출기한을 2주 더 늦출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정유사들이 의견서를 제출해오면 전원회의에 이번 안건을 상정해, 정유사들의 행동이 공정거래법 위반인지 여부와 검찰 고발 여부, 과징금 부과 등 제재수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정유사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조치가 이르면 다음달 중순, 늦어도 5월초에는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