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달 25일 개최한 제3회 국민신문고대상 시상식에서, 뇌물죄를 엄벌하는 엄격한 양형기준안을 마련해 부패방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근정포장을 수상했습니다.
현직판사가 업무상 공적으로 외부기관에서 훈·포장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법원행정처 최초의 여성 심의관을 지낸 김 부장판사는 양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소액이라도 여러 차례 뇌물을 받은 경우 종전보다 가중처벌 되도록 하는 양형기준을 만드는 작업을 주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