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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교통위반 과태료 편의점에서도 낸다

조성원 D콘텐츠 제작위원

입력 : 2011.03.30 09:43|수정 : 2011.03.30 09:47


서울시는 다음달부터 주·정차나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를 가까운 편의점이나 자치구에 설치된 무인수납기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편의점 납부는 현금은 불가능하고 삼성·현대·우리BC·롯데·외환 등 신용카드를 통해 가능합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25개 구청과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8개 수도사업소에 설치된 무인수납기에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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