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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 피의자, 영장기각 한 달만에 살인 미수

정경윤 기자

입력 : 2011.03.29 20:42|수정 : 2011.03.29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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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방화 피의자가 영장기각으로 풀려난 뒤에 한 달 남짓만에 이번에는 살인미수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법원이 영장발부에 너무 인색한 것 아니냐는 불만이 검찰과 경찰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정경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어제(28일) 새벽 3시 경기도 수원의 한 고시원에서 주인 65살 최 모 씨가 흉기에 찔렸습니다.

피의자는 고시원에 장기 투숙하던 51살 문 모 씨.

주인 최 씨가 문 씨에게 TV 소음이 크다고 항의하자, 홧김에 방 안에 있던 흉기를 휘두른 것입니다.

문 씨는 지난달 18일에도 최 씨와 말다툼을 하다 자신의 방에 불을 질러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박세식/고시원 거주자 : 불안해요, 항상. 저번에도 방화가 있었는데 내가 조금만 늦었으면 불 났어요. 다 말랐기 때문에….]

당시 경찰은 문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풀려난 문 씨는 이후 한 달 넘게 같은 고시원에 투숙해 왔습니다.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됐던 피의자는 결국 살인 미수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지난 17일에는 절도 혐의로 체포됐다 영장이 기각된 전과 9범의 30대 남성이 다른 남성을 살해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로 풀려난 지 열흘 만에 다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영장 기각 피의자의 범행이 잇따르자 검경과 법원 사이에서는 두 피의자에 대한 영장기각이 적절했는지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오광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