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4월 임시국회를 '민생 안정 국회'로 규정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중점 처리 법안을 98건 이상 선정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오늘 오전 임시국회 대책회의에서 15개 상임위로부터 '우선처리 법안' 98건을 취합한 데 이어 30일 정책위 전체회의 등을 거쳐 중점 처리법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4월 국회 중점처리 법안에는 여야간 입장 차를 보이고 있는 한·EU FTA 비준안과 북한인권법도 포함됐습니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오늘 회의에서 북한인권법에 대해 "4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민주당 내 소수 종북주의자의 방해로 처리되지 못한다면 우리 모두 불명예를 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옥임 원내대변인은 회의 브리핑에서 한·EU FTA 비준안에 대해 "영문 합의문이 법적 효력을 가지며, 국문 번역본의 오류는 다음주까지 수정될 것"이라며 4월 국회에서 처리 방침을 피력했습니다.
중점 법안에는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 등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법과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 LH공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 등도 포함됐습니다.
한편 법사위 간사인 주성영 의원은 대책회의에서 "다음달 4일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개최해 지난 3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법안 126건을 처리한 뒤 5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