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J로 불리는 프리랜서 영상취재요원이 회사와 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개인사업자가 아닌 근로자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40살 김모 씨 등 VJ를 근로자로 인정해 복직을 명한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KBS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 KBS 측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KBS가 VJ들과 근로관계를 유지해오다 비정규직 보호법 발효를 앞둔 2007년 8월 이 법 적용을 피하려고 사업자등록을 요구한 뒤 계약을 종료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KBS 스스로 VJ의 근로형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