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경쟁 제과업체 식빵에서 죽은 쥐가 나왔다'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제과점 주인 37살 김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제과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정도가 중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경기도 평택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던 김 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직접 죽은 쥐를 넣어 만든 식빵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뒤 경쟁 제과점의 식빵에서 쥐가 나왔다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