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비록 이혼했더라도 전 아내가 유방암 진단을 받은 만큼 보험금을 달라"며 장모씨가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부부가 함께 가입한 보험 약관에는 '보험기간에 배우자가 아닐 경우 자격을 상실한다'는 조항이 있다"며 "보험사가 이혼에 대해 따로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약관은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장씨가 가입한 보험은 호적상 배우자만 함께 가입할 수 있고, 이 경우 별도 가입보다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약관은 명시하지 않아도 효력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장씨는 지난 2000년 자신을 주피보험자로, 아내를 종피보험자로 보험에 가입하면서 아내가 유방암 진단이 확정되면 2,400만 원의 보험금을 받기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장씨는 2004년 아내와 협의이혼한 뒤 2009년 아내가 유방암 확진판정을 받자 "가입 당시 '이혼하면 자격을 상실한다'는 약관을 설명해주지 않았다"며 보험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