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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금품 로비·토지 분할매매 기획부동산 업자 기소

한승환 기자

입력 : 2011.03.28 13:44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경기도 가평군 일대 토지분할 인허가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이진용 가평군수 등 5 명을 구속 기소하고, 기획부동산업체 대표 51살 한모 씨 등 7 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부동산업체 대표 한 씨 등에게 인허가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6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홍태석 당시 가평군의회 의장과 전직 지방국세청장 출신 57살 권모 씨 등 세무공무원들도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기획부동산 업체들은 헐값에 땅을 사들여 로비를 통해 토지분할 허가를 받아낸 뒤 이른바 '쪼개기' 수법으로 되팔아 최대 열배 가까운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