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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 쓰이는 종합부동산세가 최근 수년간 급감하면서 지방재정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박민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05년부터 시행된 종합부동산세 부과액은 그 해 6천 4백억 원에서 2007년에는 2조 7천 6백억 원까지 급증했습니다.
부과 대상도 2005년 7만 여명에서 2007년에는 48만 2천여 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2008년 헌법재판소의 일부 위헌선고와 뒤이은 세제개편으로 종부세 부과 대상과 세액은 크게 줄기 시작했습니다.
2009년에는 9천 6백억 원에 머물러 2년 전에 비해 3분의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종부세 부과 대상도 2009년 21만 2천여 명으로 줄어 2007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전부 지자체 재원으로 쓰던 종부세가 이렇게 급감한 데 이어 최근 정부가 취득세 감면조치까지 내놓으면서 지방 재정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종부세 감면으로 2조 원 가까운 세금이 줄고 이번 취득세 감면으로 최대 2조 원 이상 세금이 덜 걷히면 지방 세수는 4조 원 가량 줄기 때문입니다.
비록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세수 부족분은 중앙정부가 지원하기로 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법이 정해지지 않아 지자체들의 걱정과 불만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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