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기업회생 절차에 걸리는 시간이 최단 6개월까지 짧아지게 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법원 관리 하에 부실기업을 되살리는 기업회생 절차 가운데 불필요한 단계를 과감히 생략해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절차를 조기 종결할 수 있는 '패스트 트랙'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장기간 법정관리로 오히려 기업가치가 손상되는 폐해를 줄이고, 회생 가능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최대한 빨리 시장에 복귀하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안에 따르면 금융기관 등 주요 채권자가 채무변제를 포함한 사전계획안을 제출하고, 법원은 채권자협의회에 주도권을 부여해 신속하게 구조조정을 단행함으로써 해당 기업을 조기에 시장에 복귀시킬 여건을 마련하게 하게 됩니다.
법원은 일단 금융권 대출 등 신용공여액 합계가 500억원 이상인 기업 가운데 패스트트랙 적용을 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제도를 시범 운영한 뒤 확대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이같은 계획안은 지난 25일 파산부 법관 전원이 참석한 워크숍에서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