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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공금 문제로 동업자 살해하려 한 30대 영장

정형택 기자

입력 : 2011.03.28 04:38|수정 : 2011.03.28 04:45


부산 남부경찰서는 회사공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동업자를 죽이려 한 혐의로 33살 김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6시쯤 부산시 수영구 자신의 회사 사무실에서 동업자 42살 이 모씨의 목을 전선으로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10여 년간 크레인 대여업을 함께 해온 이씨와 회사공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이씨가 자신을 무시한 채 밖으로 나가려 하자 홧김에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