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성수 의원은 아동학대 신고자에게 정부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된 사람이 현행 아동복지법의 신고 의무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꺼리거나 직무상 불이익 등을 우려해 신고를 기피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김 의원은 지역사회 내 아동학대의 신고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하다며 법 개정을 통해 사각지대에서의 아동학대가 근절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