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부동산정보제공업체 부동산뱅크가 부동산중개업소와의 체인점 계약서에서 손해배상액을 과도하게 명시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부동산뱅크가 체인점과 맺은 계약서에서 계약 종료 후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하루에 30만원씩 위약금을 내도록 하고 있고, 또 민형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중의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정위는 부동산뱅크가 체인점이 5천개에 달하는 대표적인 부동산정보제공업체라면서 이번 불공정약관 시정조치는 다른 업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