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형사고발을 확대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예규를 개정하는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독점규제와 관련한 지침 개정을 통해,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거나 법 위반 동기가 고의적인 경우 원칙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도록 지침을 추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검찰고발을 통해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는 대상범위가 상당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국회 등에서 기업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대응이 미흡한게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돼 예규를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