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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판사 배려 이렇게"…법원 안내서 발간

손승욱 기자

입력 : 2011.03.27 08:40

성적 불쾌감 언동 주의, 둘이 있을땐 문열고 업무, 회식은 술자리보다 공연…음주시 안전귀가 확인도


새로 임용된 판사 중 여성이 절반을 차지한 가운데 서울중앙법원이 "여성 배석판사들과 일할 때 참고하라"며 '안내서'를 만들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여성 배석판사들과 함께 근무하는 부장판사의 유의점'이라는 안내서를 작성해 배포했습니다.

이 안내서에는 여성 배석판사의 신체를 훑어보는 행위, 몸을 접촉하는 행위, 야한 농담 등 성적인 불쾌감을 주는 언행 등을 금지한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또 종교, 이성교제, 결혼여부 등에 관한 대화는 가급적 피하고, 여성 법관 한 명과 단 둘이 사무실에 있을 경우 "문을 열어놓으라"고 권했습니다.

재판은 쉬지 않고 진행하는 시간을 사전에 협의하고, 생리적인 필요 등을 배려해 2시간 이상 지속하지 않아야 하며, 합의 시에는 여성 판사가 무거운 서류철을 들고 이동하는 일이 없도록 부장판사가 배석 판사실로 직접 찾아가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여성이 남성보다 식사속도가 늦는 경우가 있으므로 배석보다 식사를 빨리 마치지 않도록 유의하고, 야근을 위해 저녁을 먹을 때는 여성 배석 판사가 먼저 요청하지 않는 이상 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회식은 술자리 보다는 여성판사의 취향을 고려해 공연이나 영화관람 등으로 다양화하고, 음주 뒤 택시로 귀가하는 경우 차 번호를 적어뒀다가 무사히 도착했는지 확인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안내서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남성법관보다 특별대우를 하면 안되지만, 여성이라는 특성을 고려한 배려를 잊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대법원이 지난달 28일 임용한 81명의 판사 가운데 여성 법관은 전체의 65%인 53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