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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죄 뒤집어씌운 고문경관 징역형 추가

김아영 기자

입력 : 2011.03.25 14:37


서울남부지법은 고문 피해자를 미해결 사건의 범인으로 조작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양천 경찰서 전 강력팀장 42살 성모 씨와 팀원 30살 박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4월과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공무원인 이들이 피해자에게 고문을 가하고 허위자백을 강요하는 범행이 장기간,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사안이 중대하다고 밝혔습니다.

성 씨 등은 2010년 3월 서울 신림동에서 이모 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체포한 뒤, 사무실에서 고문을 하고 미해결 절도사건 51건의 피의자로 조작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2009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총 5명을 미해결 사건 110여건의 범인으로 조작한 것이 드러나 지난달 추가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