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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정한 수강료엔 조정명령 효력없어"

정혜진 기자

입력 : 2011.03.25 11:39


대법원 3부는 수강료 조정명령 불이행으로 받은 영업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 강남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모 영어학원이 낸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서 학원 측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학원 수강료 조정명령은 교육당국이 이미 정해서 통보한 수강료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학원운영자가 조정명령 이후 새로 정한 수강료에는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7년 강남교육청은 강남지역 2백46개 학원의 수강료 인상률을 13%로 제한하는 조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해당 영어학원은 이를 따르지 않고 있다가 다음해 10월 교육청에 통보하고 조정된 수강료를 100% 초과하는 수강료를 받다가 14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