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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복제물 유통' 웹하드업체 19곳 압수수색

손승욱 기자

입력 : 2011.03.25 11:25


온라인상에서 불법 복제물 유통의 온상으로 지목돼 온 웹하드업체에 대해 검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불법 복제 영화, 음악 콘텐츠 등을 대량 유통해 저작권법을 위반한 의혹을 받는 웹하드업체 19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2~24일 사흘간 수사관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등 30여명을 이들 업체 사무실에 보내 회계장부와 운영 서버,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전산자료를 확보했습니다.

해당 업체들은 국내 200여개 유사업체 가운데 매출규모나 헤비업로더, 일반회원 규모면에서 상위권에 속하며, 이 중에는 회원 수가 400만명 이상, 압수물 분량이 1천 테라바이트에 달하는 곳도 있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1천 테라바이트에는 통상 인터넷상에서 내려받아 보는 일반 영화 100만개를 담을 수 있습니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상습적으로 불법 복제물을 게시하는 헤비업로더와 이를 방조하는 웹하드업체의 유착관계를 파헤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특히 최근 스마트폰을 이용해 불법 복제물을 유통하는 신종범죄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2010년 저작권보호센터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불법 복제물 유통에 따른 시장의 전체 피해 규모는 2조2천497억원에 달하며, 이 중 온라인상 피해 규모는 1조4천251억원에 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