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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김희선 전의원 징역 1년

김아영 기자

입력 : 2011.03.25 11:12


서울 북부지법은 지난 6.2 지방선거 당시 출마자 등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68살 김희선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벌금 100만원에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현역 의원은 아니지만 동대문 지역위원장으로서 공천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으며 공천 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당 공천과정이 투명해야 올바른 대의 민주주의가 이뤄진다는게 선거를 통해 형성된 국민적 합의이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부인하고 반성을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16·17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며 여성인권 등에 기여한 점을 고려해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6월에 열린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동대문 지역구 출마자 이모씨에게 구의원 후보 '가'번을 주는 조건으로 5천만원을 받는 등 7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