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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피학살자유족회 50년만에 재심 무죄 확정

정혜진 기자

입력 : 2011.03.25 10:06|수정 : 2011.03.25 10:11


대법원 3부는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피학살자유족회를 결성해 활동하다 북한을 찬양한 혐의로 기소돼 사형이 확정된 고 이원식씨 등 3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학살자유족회는 한국전쟁 과정에서 행방불명되거나 집단학살된 가족을 둔 유족들이 가족의 생사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결성한 단체로, 북한의 활동을 찬양하거나 동조했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씨 등은 한국전 당시 군경에 연행되고서 행방불명되거나 학살된 희생자 유족으로, 4.19혁명 이후 정부에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요구하며 활동해오다 5.16쿠데타 이후 사형과 징역15년형 등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