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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철도노조 '70억+이자' 지급하라" 판결

손승욱 기자

입력 : 2011.03.25 02:01|수정 : 2011.03.25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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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가 전국철도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노조는 69억 9천만 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노조가 실제 지급해야 할 액수는 100억 원에 달해 파업과 관련된 배상액 중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노동계는 "쟁의행위에 대한 소송 남발은 노조를 옥죄는 부당한 행위"라며 "법원이 민사 책임을 너무 넓게 인정했다"고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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