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테러 용의자 수사시 '미란다 원칙'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새 규정이 지난 연말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 대법원에 의해 1966년 확정된 미란다 원칙은 피의자 또는 용의자가 변호사 선임의 권리와 묵비권 행사의 권리, 모든 발언이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고지받도록 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의 자백은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40여 년간 확립돼온 범죄 용의자에 대한 미란다 원칙 사전 고지 의무의 예외를 확산시키는 중대한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오바마 행정부의 테러 용의자 수사 관행변화 가운데 매우 획기적인 부분"이라 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가 입수한 FBI 수사비망록에 따르면 가치있고 적절한 정보 수집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사관들은 이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FBI 국장과 법무부 변호사들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