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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 이호진 회장 구속집행정지

안서현 기자

입력 : 2011.03.24 21:17


서울 서부지법은 천 4백억원대의 횡령과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 정식 재판을 앞둔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을 정지했습니다.

법원은 이번 결정이 이 회장의 건강 악화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오늘(24일)부터 다음달 8일 오후 4시까지 이 회장의 구속 집행을 정지하면서 주거지를 서울 아산병원으로 제한했습니다.

이 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습니다.

태광그룹 측은 이 회장이 지난 18일 영등포구치소 지정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간에 심각한 질환이 발견됐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