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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서울 강남경찰서는 남의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차남 김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27일, 서울 청담동 도로에서 반대편 차선에 서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일 경찰에 자수해 약식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7년 유흥업소 종업원에게 폭행을 당한 사실을 아버지에게 알려 김 회장의 보복 폭행사건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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