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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사찰' 이인규 전 지원관 징역2년 구형

정혜진 기자

입력 : 2011.03.24 19:30


검찰은 민간인 사찰 혐의로 기소된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 이인규 전 지원관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이 이 전 지원관에게 징역 2년을, 김충곤 전 점검1팀장과 원모 전 조사관, 지원관실 파견 직원 김모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서 1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전 지원관은 최후진술을 통해 "민간인 사찰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바 없다"며 "이번 사건은 정치권과 언론의 무책임한 의혹 제기로 부풀려졌으니 오로지 법적으로만 판단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지원관은 지난 2008년 7월 이명박 대통령 비방 동영상을 개인 블로그에 올린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를 불법사찰해 대표이사직 사임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은 징역 1년6월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