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터넷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정치관계법 토론회' 자료집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대화방 등에서 선거운동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자신이 개설한 홈페이지에서만 상시 선거운동이 가능하고,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전자우편 전송까지 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2002년 대통령선거 이후 지금까지 인터넷 선거운동 규제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이어진 데다 스마트폰 출시로 소셜미디어 이용자가 계속 늘고 있어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선 논란을 해소할 필요가 있었다"며 제도개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언론기관의 후보자 대담.토론회도 대통령선거는 선거일 1년 전, 국회의원과 지자체 선거는 선거일 60일 전부터 가능하던 것을 언제든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