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앵커>
당면과 참기름을 만드는 업체들의 불공정 행위가 적발돼 다음달쯤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민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당면과 참기름 업체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강도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당면과 참기름 업체들이 재판매 가격을 유지하도록 판매업자에게 부당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24일) 고려대 특강에서 "적발된 당면과 참기름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달쯤 시정 조치와 함께 과징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정위는 5월에는 일부 가공식품 업체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동수 위원장은 또 "지난달부터 치과의 임플란트 시술동의서 약관과 서울과 경인지역 노인시설 약관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임플란트 약관의 경우 소비자 피해에 대한 과도한 면책 사항, 노인 요양시설 약관의 경우 사업자 책임의 포괄적 면책 조항 등이 개정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동수 위원장은 "원자재 가격 상승 시기에는 혼자 가격을 올리면 시장점유율 유지가 불안하기 때문에 담합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가격 부당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담합 등 불공정 행위 조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