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6월부터 지방세를 자동이체 방식으로 납부하는 서울 시민은 고지서 한 장당 최대 5백원을 할인받게 됩니다.
서울시는 24일 재산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등의 지방세를 자동이체로 납부하면 세액을 공제해주는 내용의 시세 감면조례 개정조례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자동계좌이체 방식으로 지방세를 납부하겠다고 신청하면, 고지서 한장당 150원씩의 세액을 공제받으며, 지방세 고지서를 전자우편으로 송달받는 방식을 선택하면 고지서 한장당 350원이 추가로 할인됩니다.
서울시는 조례안이 다음달 시의회에서 상정돼 통과되면 시중 은행과의 협의를 거쳐 6월 부과예정인 자동차세부터 신청자들에게 공제혜택을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