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이적표현물 소지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전국학생위원회 전 위원장 이주희씨에 대해 "이적표현물을 갖고 있더라도 내용을 인식했다고 볼 수 없으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학교 운동권 내에서 광범위하게 유통되는 여러 인쇄물들이 압수 당시 가방에 함께 있었고, 문제의 인쇄물에 메모, 밑줄 등 읽은 흔적이 없었다"며 "이런 점을 볼 때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적표현물이 다른 인쇄물과 섞여 가방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3년 경찰에 체포될 당시 김일성 우상화 내용이 담긴 인쇄물을 소지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됐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