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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현금영수증 스티커 안 붙이는 가맹점 과태료

정명원 기자

입력 : 2011.03.24 01:54|수정 : 2011.03.24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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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과 학원, 변호사 사무실 등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사업장은 다음 달부터 현금 영수증을 발행한다는 스티커를 반드시 업소 안 눈에 잘 띠는 곳에 붙여야 합니다.

스티커에는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 발급액의 50%를 과태료로 물리고, 신고하면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는 문구가 표시됩니다.

국세청은 안내 스티커를 붙이지 않은 가맹점에는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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