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세수 공백 우려에 대해 "지방세수가 감소하는 측면이 있지만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고 과표가 늘어나면서 세수가 증가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에서 이런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연말까지 재원보전 방안을 결정한 뒤 이 부분을 감안해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어제 정부는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연말까지 주택 취득세율을 50% 추가 감면해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2%에서 1%로, 9억원 초과 1주택자와 다주택자는 4%에서 2%로 낮춘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지방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는 "추경 편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목적 예비비도 작년에 편성하면서 이미 항목들이 다 정해졌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