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경제

취득세율 50% 감면 22일자부터 적용될듯

조성원 기자

입력 : 2011.03.23 13:38


행정안전부는 주택거래 중단과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취득세율 50% 감면을 발표 시점인 22일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법 개정 시점부터 적용했으나 이번에는 발표일인 22일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하고 있다"며 "최종 결정은 다음달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며 내리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어제 연말까지 주택 취득세율을 50% 추가 감면하는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실제 세율이 인하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주택거래 시장이 얼어붙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또 당장 주택 구입을 위해 잔금을 치러야 하는 구매자들도 소급 적용을 기대하며 예정대로 잔금을 내야할 지 여부를 놓고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