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를 벌이겠다는 세무서의 결정 자체가 적법한 지도 법원 소송을 통해 다퉈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김모 변호사가 서대전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세무조사 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세무조사 결정은 납세의무자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작용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납세의무자가 세무조사를 거부하거나 수용한 뒤에야 그 처분에 대해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세무조사 결정을 다툼으로써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전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김 변호사는 전직 사무장이 탈세 사실을 세무서에 제보해 지난 2006년 세무조사를 받고 2억여원의 세금이 부과됐는데, 이후 전직 사무장의 또다른 제보로 세무서로부터 2차 세무조사 통보를 받자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원심은 세무조사 결정 자체는 행정기관의 내부방침 예고에 불과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김 변호사의 청구를 각하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