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서비스의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져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상조 서비스에 대한 불만과 피해 사례가 접수된 구제건수는 605건으로 전년보다 62%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조 서비스 피해 구제건수는 지난 2005년 44건에 그쳤던 것이 2006년 81건, 2007년 136건, 2008년 234건, 2009년 374건에 이어 지난해 605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유형별로는 중도 계약 해지를 거부하거나 환급을 지연한 피해가 290건, 해약할 때 환급금이 지나치게 적어 냈던 대금의 상당 부분을 위약금 등으로 물어야 하는 피해가 199건으로 전체의 81%를 차지했습니다.
접수건수 상위 10개 업체에 대해 소비자의 요구가 수용돼 해약·환급 등의 조치가 이뤄진 것은 102건으로 처리율은 40%에 그쳤습니다.
소비자원은 "상조업체들이 재정 능력이 취약해 계약 해지 요구를 들어줄 여력이 없거나 질 높은 상조 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이 없는데도 신규 가입자를 모집하고 보자는 식의 영업 형태 때문에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