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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시간강사 '처우 개선'..교원 인정·계약 연장

한승구 기자

입력 : 2011.03.22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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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열악한 처우문제로 논란이 일었던 대학 시간강사제가 폐지되고 강사 신분을 보장하는 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시간강사들은 여전히 불만이 많습니다. 

한승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5월 한 10년차 시간강사의 자살은 시간 강사들의 열악한 처우문제에 대한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로부터 열 달, 정부는 오늘(22일)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시간강사제도를 없애고 정식 교원인 강사로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시간당 강사료도 2013년까지 현재의 두 배 수준인 8만 원까지 올리고 현재 6개월 미만인 임용 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늘렸습니다. 

[김응권/교육과학기술부 대학선진화관 : 종전에는 95%에 해당하는 강사들이 6개월 단위로 임용이 됐었습니다만은 앞으로 1년 단위로 임용이 되기 때문에 강사들의 고용 안전성이 그만큼 높아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개정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전체 대학의 80%인 사립대학에는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전히 1년마다 재계약을 해야하고 계약직 강사를 전임교원으로 인정하는 것을 대학들이 악용할 거란 우려도 있습니다.

[임순광/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 : 시간제 교원제도를 만들어서 이들을 다수로 뽑아서 정규교원으로 대체하는, 즉 정규교수의 비정규 직화 이것이 이번에 정부안의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정부는 시간강사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계속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