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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인 등기, 인터넷서 24시간 열람·발급

정혜진 기자

입력 : 2011.03.22 16:19


대법원은 다음 달 1일부터 인터넷등기소의 부동산·법인 등기 열람·발급 시간을 3백65일 24시간으로 확대 운영합니다.

지금까지는 평일 오전 7시에서 밤 11시, 토·일·공휴일에는 오전 9시에서 밤 9시 사이에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청서 제출과 동일상호 검색은 새벽 시간대 상호 색인작업이 있어서 야간 이용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