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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시간강사제 폐지…강사도 교원신분"

김윤수 기자

입력 : 2011.03.22 13:33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일명 '보따리 장수'로 불리며 열악한 처우를 받아 왔던 대학의 시간강사 제도를 없애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대학 교원의 종류에 종전의 교수.부교수.조교수 외에 강사를 추가해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부여하고 강사의 임용기간은 적어도 1년 이상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또 '전관예우'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법관의 양형 재량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정상감경 사유를 구체화하고 형의 종류를 사형과 징역, 벌금, 구류 등 4개 종류로 간소화하는 형법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부실 저축은행의 건전화를 지원하기 위해 예금보험기금에 오는202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을 설치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