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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봄 행락철 전세버스 법규위반 단속

조기호 기자

입력 : 2011.03.22 13:14


경찰청은 봄 행락철을 맞아 다음 달부터 두 달 동안 전세버스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거나 버스 안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행위 등입니다.

지난 해 3월부터 5월 사이 전세버스 사고는 335건으로 이 가운데 22명이 사망해 지난 해 전체 전세버스 사고 사망자 51명의 43%를 차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