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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에리카 김 기소 유예 처분…가담 정도 미미

김정인 기자

입력 : 2011.03.22 02:25|수정 : 2011.04.19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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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 의혹'을 주장했던 에리카 김 씨에 대해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지난 2001년 동생 경준 씨와 공모해 319억 원을 횡령한 혐의는 인정되지만, 가담 정도가 미미해 기소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2007년 대선을 앞두고 'BBK 투자 자문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후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 시효 만료로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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