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와 보험소비자연맹은 보험사와의 소송에서 무담보ㆍ무이자로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소비자연대은행'을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송 피해자 자신이 원하는 변호사를 선임하면 소비자연대은행이 해당 변호사에게 소송수임료를 지급하고 승소 후 변호사가 금융사로부터 보험금 등을 받으면 소송 비용을 이자 없이 원금만 반환하면 됩니다.
보험소비자연맹은 "보험사의 일방적인 소송 남발로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소송비용이 없어 권리를 포기하는 안타까운 사례를 막으려는 차원에서 소비자연대은행을 출범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