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매몰지에서 발생한 침출수로 피해를 입은 경우도 정부가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자유선진당 김낙성 의원은 최근 이런 내용의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매몰지 침출수로 피해를 입은 경우와 매몰로 가격이 하락한 토지의 소유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해당 지방 자치단체장에게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구제역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과 교통차단, 출입통제 조치로 손실을 입은 관광숙박업자와 식품접객업자, 축산물유통업자, 가축집합시설 소유자도 보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