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징역 상한을 50년으로 높인 개정형법을 반영해 살인범죄의 권고 형량을 크게 올린 양형 기준이 마련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살인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수정안과 절도, 사기, 식품·보건, 약취·유인, 공문서 위조, 사문서 위조, 마약, 공무집행방해 등 8개 범죄군의 양형기준안을 확정하고 시행시기를 결정합니다.
새로운 양형기준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살인범죄 가운데 계획적이거나 잔혹한 수법과 같은 가중요소가 있으면 징역 25년에서 50년까지, 혹은 무기징역 이상으로 처벌됩니다.
내일 회의로 2기 양형위 활동이 마무리되며, 다음 달 출범하는 3기 양형위는 교통, 상해, 선거 등 범죄의 양형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에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