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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축구하다 실수로 장애, 유공자 인정 안돼"

김정인 기자

입력 : 2011.03.20 09:28


대법원 2부는 "군 복무 중 축구를 하다 다쳤으니 국가유공자로 등록해달라"며 24살 정 모씨가 진주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씨가 축구를 하다 다친 과정에서 본인 과실이 더해져 상이를 입은 만큼 관련 법률에 따른 보훈지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군으로 복무하던 정씨는 2007년 3월 소속부대에서 축구를 하다 왼쪽 발목을 다쳐 의병 전역한 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지만 지원공상군경으로 결정되자 소송을 냈고, 1, 2심 재판부는 정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