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에서 공무원들에게 10여년 간 뇌물을 준 혐의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소된 IBM이 과징금 등 천만달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했습니다.
IBM은 미 증권거래위원회가 제기한 뇌물공여 혐의와 관련해 과징금 성격의 민사제재금 200만달러와 부당이익 환수금 530만달러, 이자 270만달러 등 모두 천만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앞서 미 증권거래위원회는 한국과 중국 IBM이 1998년부터 2009년까지 현지에서 사업 계약을 따내기 위해 정부부처 공무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고, 이는 사업적 이익을 위해 외국 정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는 것을 금지하는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IBM은 한국정부의 한 공무원에게 두 번에 걸쳐 현금 4천만원이 든 봉투를 전달하는 등 1998년부터 2003년까지 공무원들에게 모두 2억3천여만 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