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사전 인사검증을 강화하는 내용의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법' 제정안을 조만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정안은 대통령 직속 상설기구로 인사검증위원회를 설치하고 국회 선출과 대통령 지명, 대법원장 지명 각각 3명씩 모두 9명을 위원을 두도록 했습니다.
인사검증위원회는 현행 인사청문대상자 57명과 정부조직법상의 처장과 청장, 공정거래위원장과 금융위원장 후보자 등을 대상으로 자질과 직무 수행능력 등을 검증하도록 했습니다.
원 의원은 사전 검증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가 번번이 낙마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