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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식당 비리' 브로커 유상봉 구속집행정지 연장

이혜미 기자

입력 : 2011.03.17 17:46


서울동부지법은 건설현장 식당운영권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유상봉씨의 구속집행정지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은 서울동부지검 청사와 강남세브란스 병원으로 거주지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4주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갑상선암 수술을 받은 유씨는 지난해 11월 검찰에 구속된 이후 건강이 나빠져 지난달 말부터 어제까지 3주 동안 구속집행정지 허가를 받았습니다.

유씨는 그동안 경찰 고위인사와 건설업체 관계자에게 건설현장 식단운영권 수주와 인사청탁 등의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