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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사찰' 이인규 전 지원관 2심서도 혐의부인

김정인 기자

입력 : 2011.03.17 17:03


민간인을 사찰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 이인규 전 지원관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 전 지원관의 변호인은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는 민간인으로 피고인의 업무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 없으며 만일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1심에서 선고한 형은 너무 과중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지원관 등은 2008년 7월 이명박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개인 블로그에 올린 김 전 KB한마음 대표를 불법사찰해 대표이사직 사임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은 이 전 지원관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