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업체 식빵에서 쥐가 발견됐다"는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빵집 운영자 김모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경기도 평택에서 빵집을 운영하는 김씨는 지난해 12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자신이 직접 죽은 쥐를 넣어 구운 식빵 사진을 찍어 "경쟁업체 빵에서 쥐가 나왔다"며 허위내용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오늘 공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 심리로 열렸고,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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