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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당국이 오늘(17일) 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무분별한 대출을 막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정명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저축은행 감독개선 방안의 핵심은 대주주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대폭 강화한 것입니다.
금융위는 앞으로는 저축은행에서 대주주와 관련한 위법 사실이 발견되면 업계에선 처음으로 대주주 개인에게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과징금 규모는 불법대출액의 40% 안팎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대주주에 대한 직접 검사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대주주의 등기임원화를 유도해 책임을 강화하고 저축은행에 대한 내부 고발제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부실이 발생한 저축은행에 대해선 금감원과 검찰, 예금보험공사가 함께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무분별한 대출을 키웠다는 비판을 받아 온 이른바 '8.8클럽'을 6년여 만에 폐지하고 일정 규모의 자금력을 갖춘 저축은행만 후순위채를 발행하도록 제한했습니다.
부동산 PF 등으로 부실을 키웠던 저축은행이 부동산펀드나 고금리 회사채 등 고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것도 엄격히 제한됩니다.
다만 동일인 대출한도는 8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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